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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라마카크72
지적인라마카크7221.09.12

서든어택 이란 게임에서 쪽지로 패드립을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그분이 계속 길막하고 그래서 게임 끝나고 해골 수류탄이랑

쪽지로 너네엄마 유골이다 잘 간직해라 라고 1번 보냈고

톱 을 선물 하며 너네엄마 팔 다리 짜른 톱이니 잘 간직해라 라고 화난 나머지 해버렸습니다. 1:1 쪽지 방식이고 그분께선

쪽지로 개인적으로 보낸거면 공연석 특정성 이 필요없다 고소를 진행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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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건시하므로 1대1 채팅에서 위와 같은 경우라고 본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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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쪽지로 보냈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경우에 따라 협박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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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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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대일쪽지라면 공연성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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