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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알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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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정의 되나요?

단독으로 완전하고 효과가 있는 법률 행위를 할수 있는능력을 가질수 없느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요.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24.11.16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의 종류로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등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제한능력자는 피성년후견이나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한능력자란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고 그 행위는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