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단축근무 제도?
혹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고 1학년을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축근무 제도가 있을까요
유연근무 말고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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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육아기 근로기단축시간제,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시간제가 있으나 자녀가 자격대상이 아니며 이를 일반적 상황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별도의 승인을 얻어 자체적인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