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갑질처벌을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석재회사에 의뢰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단가는6만원에 견적서 자재및인건비를 포함해견적이되어있고 공사채택이 되어 협의하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도중 공임훼배(m2단위)에 의견이 갈려서 **석재의 직원과함께 현장 실측을하였고 그에 훼배수를 적은 실측사이즈를 받아갔습니다
그후 현재 잔금이 남아있고 아직 마지막 시공공사가 남아있는 과정에 갑작이 **석재에서는 실측훼배가아닌 물량산출하여 훼배수가 청부되며 금액은 말도 되지 않고 훼배수도 말이 되지않게 하여 잔금 금액을 깍았습니다 시공하기전 자재와 시공만해놓은 재품이 현장에 있습니다 남은시공을 다른 팀을 불러시공하겠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석재에게 어떤 죄목을 붙여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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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개인간의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보아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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