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석재회사에 의뢰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단가는6만원에 견적서 자재및인건비를 포함해견적이되어있고 공사채택이 되어 협의하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도중 공임훼배(m2단위)에 의견이 갈려서 **석재의 직원과함께 현장 실측을하였고 그에 훼배수를 적은 실측사이즈를 받아갔습니다
그후 현재 잔금이 남아있고 아직 마지막 시공공사가 남아있는 과정에 갑작이 **석재에서는 실측훼배가아닌 물량산출하여 훼배수가 청부되며 금액은 말도 되지 않고 훼배수도 말이 되지않게 하여 잔금 금액을 깍았습니다 시공하기전 자재와 시공만해놓은 재품이 현장에 있습니다 남은시공을 다른 팀을 불러시공하겠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석재에게 어떤 죄목을 붙여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