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x알바를 통해 1일 야외 구조물 설치알바를 하였고 일 시작 2~3시간 후 구조물 실은 트럭이 급하게 주행하여 낙상사고 발생
119로 응급실 방문하여 열상(찢어짐)상처(여러곳) 봉합 및 소독처리하였습니다. 대략6곳정도입니다.
응급실비용은 업체가 결제하였고, 같이 다치신분(타박상)은 업체측 보험처리를통해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들어
저도 이후 여러번 연락하였지만 보험처리가 오래걸린다고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돈으로 치료를 하였고 아직도 몸에 상처가 많이남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지않으면 연락이오지않아 약2개월이 지난 시점 연락하니 회사가 가입한 보험보상비용초과라 돈을 줄 수 없다며(저의 병원비는 회사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합니다) 타박상입으신분 다치신분보다 훨씬 적은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거부시 기한없이 기다리라하여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하고 계좌번호 보냈으나 다시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금과 산업재해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통화내용과 문자 등은 가지고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