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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족제비27
귀한족제비2724.01.06

일일알바 산업재해 및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x알바를 통해 1일 야외 구조물 설치알바를 하였고 일 시작 2~3시간 후 구조물 실은 트럭이 급하게 주행하여 낙상사고 발생

119로 응급실 방문하여 열상(찢어짐)상처(여러곳) 봉합 및 소독처리하였습니다. 대략6곳정도입니다.

응급실비용은 업체가 결제하였고, 같이 다치신분(타박상)은 업체측 보험처리를통해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들어

저도 이후 여러번 연락하였지만 보험처리가 오래걸린다고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돈으로 치료를 하였고 아직도 몸에 상처가 많이남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지않으면 연락이오지않아 약2개월이 지난 시점 연락하니 회사가 가입한 보험보상비용초과라 돈을 줄 수 없다며(저의 병원비는 회사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합니다) 타박상입으신분 다치신분보다 훨씬 적은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거부시 기한없이 기다리라하여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하고 계좌번호 보냈으나 다시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금과 산업재해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통화내용과 문자 등은 가지고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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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사고이므로 산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비롯하여 다친 직후 방문한 의료기관 자료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얼마든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간이 조금 경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큰 문제없이 보험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일알바의 경우에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질문자님의 비용으로 낸 부분도 나중에 환급가능)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