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매매금액
자동차인도일
위 내용 적고있는데요 법인에서 개인에게 판매하는건데
매매금액은 부가세포함금액으로 통장에서 왔다갔다하는 금액을 적어야하나요?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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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매대금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되는 것이며 해당 대금을 모두 법인 통장으로 이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하는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법인 등)가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증명서에는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가액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자동차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거래가액 그대로를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