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차량을 법인으로 1월 10일날 증여했을시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서류상 판매금액은 1만원입니다. 판매금액외 고정자산 반영및 세무처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사업장이 없으셔서 개인적으로 증여하신경우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차량금액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에 반영 후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계약서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차량을 시가로 재무제표에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시가에 미달하게 인식한다면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장부가액과 시가의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