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제가 양보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이 제 뒤로 와서는 상향등을 한번 켜고 지나갔습니다. 지속적인 보복은 아니었지만 단 한번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상당이 나쁘더라구요.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 법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충분히 나쁘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향등을 일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 행위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