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 질문드려요
전세계약자는 남편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후 실거주 하였으나 남편의 해외발령으로 인해 지금은 해외거주 중입니다.당시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마침 올해 대학생이 된 자녀가 있었기에 자녀만 한국에 두고 와 자녀 혼자 거주중인 상황입니다.내년 2월엔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남편과 제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할까봐 주인에게 자녀만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야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물론 중간에 일이주씩 저희가 한국에 머물기도 했고 주민등록상으론 현재 저희 가족 모두가 등재되어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재외국민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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