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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지빠귀239
숙연한지빠귀239

퇴직금 중산정산 관련 무주택자에 해당이 될까요?


1. 우선 저는 청약에 당첨되어 작년 9월 말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2. 주담대를 실행하여 매월 납부중에 있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3. 하지만 현재 아파트가 등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자가 제가 아니라 조합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4. 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자금마련)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취득세 및 재산세도 납부했으면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