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산정산 관련 무주택자에 해당이 될까요?
1. 우선 저는 청약에 당첨되어 작년 9월 말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2. 주담대를 실행하여 매월 납부중에 있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3. 하지만 현재 아파트가 등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자가 제가 아니라 조합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4. 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자금마련)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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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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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취득세 및 재산세도 납부했으면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1)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가입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3)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해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