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기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면접시 인센기준을 어느정도 틀을 잡았다고 얘기하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준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이 지난 후 인센티브 기준에 대해 여쭤봤더니 인센기준은 알려주지않아도 된다고 얘기 하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기준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