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 + 인센티브로 급여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에는 인센티브 미포함 기본급만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보통 최근급여 3개월의 평균치를 퇴직금으로 받는걸로 아는데 현직장만 기본급이라고 하네요;;
따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고, 취업규칙으로 안내 받은 적도 공지되어있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사전에 명확히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포함되나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 등 근거가 없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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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3/12의 금액을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인센티브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된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 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나, 명칭은 인센티브이지만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 산 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만일 인센티브 부분 관련해서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