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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꽃무지255
찬란한꽃무지255
24.02.20

24시간 근무자의 예비군 휴가와 연차

첫번째 질문 : 2월 1일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2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제가 3월에 6시간짜리 예비군이 있는데 24시간 근무자입니다.

두번째 질문 : 예비군은 6시간인데 24시간 근무의 유급을 전부 받는건가요 6시간만 받는건가요?

세번째 질문 : 예비군이 끝나고 야간에 출근하라는데 24시간 근무자도 예비군 사유로 아예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강요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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