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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꽃무지255
찬란한꽃무지25524.02.20

24시간 근무자의 예비군 휴가와 연차

첫번째 질문 : 2월 1일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2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제가 3월에 6시간짜리 예비군이 있는데 24시간 근무자입니다.

두번째 질문 : 예비군은 6시간인데 24시간 근무의 유급을 전부 받는건가요 6시간만 받는건가요?

세번째 질문 : 예비군이 끝나고 야간에 출근하라는데 24시간 근무자도 예비군 사유로 아예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강요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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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예비군훈련에 참가한 6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 외에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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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월을 만근하면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2. 예비군 훈련 및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는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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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월1일 ~ 2월 29일 근무를 개근해야 3/1에 연차 발생합니다.

    2. 예비군 시간은 6시간이나, 24시간 모두는 아니어도

    훈련 마치고 다녀와서 출근하는 시간 등 고려하여 그 시간은 유급처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그 날 아예 휴무하고, 6시간만 유급처리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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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는 6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비군 시간이 종료된 이후 출근을 지시하는 회사의 지시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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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비군 시간이 6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출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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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간(실제 훈련에 참여한 시간, 왕복 이동시간)만큼만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약정근로시간 중에서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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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29.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3.1.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을 참여한 떄는 그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3.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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