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근무자의 예비군 휴가와 연차
첫번째 질문 : 2월 1일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2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제가 3월에 6시간짜리 예비군이 있는데 24시간 근무자입니다.
두번째 질문 : 예비군은 6시간인데 24시간 근무의 유급을 전부 받는건가요 6시간만 받는건가요?
세번째 질문 : 예비군이 끝나고 야간에 출근하라는데 24시간 근무자도 예비군 사유로 아예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강요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예비군훈련에 참가한 6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 외에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월을 만근하면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2. 예비군 훈련 및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는 출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월1일 ~ 2월 29일 근무를 개근해야 3/1에 연차 발생합니다.
2. 예비군 시간은 6시간이나, 24시간 모두는 아니어도
훈련 마치고 다녀와서 출근하는 시간 등 고려하여 그 시간은 유급처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그 날 아예 휴무하고, 6시간만 유급처리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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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는 6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비군 시간이 종료된 이후 출근을 지시하는 회사의 지시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비군 시간이 6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출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간(실제 훈련에 참여한 시간, 왕복 이동시간)만큼만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약정근로시간 중에서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29.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3.1.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을 참여한 떄는 그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3.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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