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올해 입학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이번 연도에 만19세가 되었는데 인적공제가 제외되는지 궁금하고
대학 등록금도 교육비로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한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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