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일 연차 사용이 잦은 직원에게 사유서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나요?
15개의 연차 중 10개 정도는 항상 당일 연차를 사용하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가 거래처를 개개인별로 관리하는 회사다보니 사전에 말 없이 당일에 연차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안좋아하기도 하고 (저희가 을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거래처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회사 분위기가 당일연차 사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일 연차 사용을 안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인지라 항상 알겠다고 말씀 드리기는 했으나,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니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 경우에 사유서 작성을 요청드려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내부규정을 살펴보시고 해당 사유로 사유서 작성 요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유서 작성을 강제할 수 있는 것 까지는 아니겠지만 작성을 요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차 사용은 자유라고 하더라도 매번 업무에 지장을 주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