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했는데요
건설 일용직 90프로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물류센터등에서 일해서 180일 이상 채웠구요 실업급여 신청했는데요 실업급여 강의 들으니까 원래 14일지나고 8일치 임금이 들어오는데 건설업은 14일치 다들어온다는데 맞나요? 제가 잘못알아들은건지 미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 인정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첫 지급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14일 단위(2주 단위)로 지급되며, 실제 지급은 8일분이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포함)의 경우 실업 인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됨.
일반 실업급여와 달리, 건설 일용직은 14일치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