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 인정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첫 지급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14일 단위(2주 단위)로 지급되며, 실제 지급은 8일분이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포함)의 경우 실업 인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됨.
일반 실업급여와 달리, 건설 일용직은 14일치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