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하신 아버지 건강보험 문의
제가 작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셔서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넣어드리려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밑으로 집 두채가 있는데 이런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안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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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피부양자자격이 엄해졌어요. 아버님이 집두채있으시다면 피부양자는 될수없고 지역건강보험가입하라는 우편물이갈것같습니다.
네이버에 피부양자 자격검색해보시면 조건여부확인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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