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보통 폭행을 당했을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하는데 진단서 제출 시 일반진단서와 상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에 비해 환자의 신체 피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피해내역의 입증부분에 대하여는 상해진단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이고 법원이고 결국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그 진단서 내용을 인정하므로 진단서에 상해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해진단서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 정도를 진단하는 것에 주력을 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나 그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