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당시에 낼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희 집안은 부동산만 조금 있고 현금은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상속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부모님이 먼저 상속세를
납부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상속재산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에 상속세 산출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상속세를 미리 부담할 수 없습니다.
추후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이나 물납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법 체계상 상속세를 본인 사망 전에 직접 미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상속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