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휴업손해수당 입원일만큼만 보상 가능한가요?
8:2로 사고났고 제가 과실 2입니다 평소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손목을 다쳐 5일 입원했고 회사는 10일 휴무를 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로 인한 합의금은 입원수만큼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치료필요성을 실제 휴업한 기간의 손해를 인정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었던 거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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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로 사고났고 제가 과실 2입니다 평소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손목을 다쳐 5일 입원했고 회사는 10일 휴무를 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로 인한 합의금은 입원수만큼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치료필요성을 실제 휴업한 기간의 손해를 인정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었던 거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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