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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말쑥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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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서 23년 7월 1일부터 24년 5월 29일까지 사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었고, 이후 6월 달은 일을 하지 않아 사대 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이며, 다시 같은 가게에서 7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사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8월까지 일을 한 후 가게 사정으로 인해 인원 감축으로 8월 마지막 날 퇴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23.7.1-24.5.29과 24.7.1.-24.8.31로 한 달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ㅠㅠ

추가로 실업 급여 금액이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6월 달의 공백이 있으니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액수를 결정하는데 6월 전체를 결근했다면 평균임금은 7월과 8월 임금을 합산하여 92로 나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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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주4일에서 5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받은 임금 및 최종직장의 근무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백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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