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폭력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 방어나 제어의 목적으로
사용한 폭력 행위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다르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 경우 다른 경우로 인정받아 적은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두사람의 쌍방 폭행의 상황에서 A는 한대에 치명상을 입었고
B는 일방적 구타를 당했지만 적은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를 보았을 때
법률적으로는 문제의 경중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