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말싸움을 하다가 폭력 싸움까지 번지게 된 경우 쌍방 폭행인데 누가 한 명이 더 많이 다쳤을 경우 법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쌍방폭행이라도 덜 다친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가해자가 되고 덜 다친 사람은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한 경우 서로 상대방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더 다친 경우라고 하여 일방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각자 상해 ,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어느 싸움이라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가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어느 일방의 상해나 폭행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이면 양쪽이 모두 가해자가 되고, 서로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에서 어떠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정당방위가 아닌 경우, 둘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