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프게 세금 줄이려다 오히려 여러 제약이 많아 실익이 없다는 말씀도 있고하여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실질적 재산권 행사에는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하단 말이 있지만 상속에는 불리하다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30억을 초과한다면 상속세율은 50%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속세를 절이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숙달된 전문 세무사와 상담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