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소탈한복어157
소탈한복어15723.08.14

재산규모가 30억이 넘으면 법인을 세우는게 상속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설프게 세금 줄이려다 오히려 여러 제약이 많아 실익이 없다는 말씀도 있고하여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실질적 재산권 행사에는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하단 말이 있지만 상속에는 불리하다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30억을 초과한다면 상속세율은 50%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속세를 절이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숙달된 전문 세무사와 상담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