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불복하려고 하는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