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 부부와 달리 재산 분할이 자동 발생하지 않고 명의 변경도 일반 거래와 동일한 절차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대출 받고 잔금을 주는 것은 사실상 큰 재산 이전 행위로서 본인이 재산권을 잃거나 과도한 금전적 의무를 질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남편)이 아내에게 집값 잔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타인으로 간주됩니다.타인 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잔금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결론적으로, 현 상태(사실혼)에서 잔금 전액을 아내에게 주어 아내 단독 명의로 집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과 세금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하고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