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을 듣고
이를 기재하여 공지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이 직접 메일 접수(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를 한 건에 대해서만 발행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업체정보를 알고 발행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하나하나 전화해서 사업자 정보를 물어봐야 하니까..무튼
이 후 10일이 지나고, 고객 한 분이 무조건 발행해줘야하는 법인사업자 아니냐며 현재 일자로 발행해주거나 부가세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