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을 듣고
이를 기재하여 공지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이 직접 메일 접수(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를 한 건에 대해서만 발행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업체정보를 알고 발행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하나하나 전화해서 사업자 정보를 물어봐야 하니까..무튼
이 후 10일이 지나고, 고객 한 분이 무조건 발행해줘야하는 법인사업자 아니냐며 현재 일자로 발행해주거나 부가세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10일이 지난 후에도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행을 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매입처에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발행기간내에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기한 내에 지연발급을 하시거나 현재 일자로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직접 요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10일까지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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