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무조건향기로운포도잼
무조건향기로운포도잼

육아휴직 후 복귀없이 퇴사 시 불이익?

2025.4.1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15개월 사용 후 2026.6.30 종료, 7.1 회사복귀 예정입니다. 혹시 복귀하지 않고 자진퇴사시 불이익을 받는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 결정시 회사에는 2개월 전쯤 통보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