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종료 직전 한달전에 복직의사를 회사에서 물을 경우 복직 안하겠다 의사표현시 퇴사일이 언제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종료일의 다음날로 사료됩니다.
2.또한 1년미일때 발생된 출산휴가로 인하여 미사용월차(2023.03~2023.07)총5개 , 퇴직금까지 모두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사용월차는 청구가능하나, 퇴직금은 1년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3.만약 복직하지않겠다 의사표명 후 퇴사일이 육아휴직 복직일 이후 2024.01.02로 인정되면,회계연도 24년에 발생되는 연차 수당을 모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유리한 회계연도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계산되어 추가적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