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안할경우 퇴사일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3.08.01입사해서 회계연도연차
6.5개소진 월차 2월까지 발생된 2개 소진후 2023.03.01~2023.05.29출산휴가
2023.05.30~2024.01.02육아휴직을 냈습니다.
1.육아휴직 종료 직전 한달전에 복직의사를 회사에서 물을 경우 복직 안하겠다 의사표현시 퇴사일이 언제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또한 1년미일때 발생된 출산휴가로 인하여 미사용월차(2023.03~2023.07)총5개 , 퇴직금까지 모두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만약 복직하지않겠다 의사표명 후 퇴사일이 육아휴직 복직일 이후 2024.01.02로 인정되면,회계연도 24년에 발생되는 연차 수당을 모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협의되는 퇴사일이 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사일을 잘못 쓰신 것 같긴 한데,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총 연차 26개 중에서
사용분 + 수당정산분 빼고 나머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복직을 안하는 경우라면 복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2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2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근무중 사용한
연차 8.5개를 제외한 17.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입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긴과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종료 직전 한달전에 복직의사를 회사에서 물을 경우 복직 안하겠다 의사표현시 퇴사일이 언제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종료일의 다음날로 사료됩니다.
2.또한 1년미일때 발생된 출산휴가로 인하여 미사용월차(2023.03~2023.07)총5개 , 퇴직금까지 모두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사용월차는 청구가능하나, 퇴직금은 1년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3.만약 복직하지않겠다 의사표명 후 퇴사일이 육아휴직 복직일 이후 2024.01.02로 인정되면,회계연도 24년에 발생되는 연차 수당을 모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유리한 회계연도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계산되어 추가적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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