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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까치297
공손한까치29723.08.18

할아버지께 받은 돈으로 아버지 빚을 갚아드려도 되나요?

할아버지께서 아들인 아버지에게 5천, 손주인 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빚이 있어서 제가 아버지께 1천을 드려도 되나요?

그돈으로 아버지 빚을 갚아도 되는건지 이럴경우 아버지는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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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10년 간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가 없었던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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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보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돈이 갈 경우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 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금 거래가 복잡해질 수 있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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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하버지 등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아버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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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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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1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께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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