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하버지 등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아버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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