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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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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과 근로개시일이 다른 경우 질문드립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인데 근로계약기간은 5월1일부터내년 4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로시작일은 5월2일부터 하였는데 그렇다면 5월 개근을 한 근로자는 만근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월급의 30일분만 일할계산 되어 지급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5월 1일부터 계약을 시작했으나

    5월 1일이 유급휴일임에 따라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유급으로 휴일을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5월 전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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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기간을 5.1일로 한 경우, 5.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에 실제 근무는 5.2일부터 하였더라도 5.1일은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5월은 만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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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5.1.부터 정하여 5.1.을 유급휴일로 쉰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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