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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가오리165
심심한가오리16523.04.03

5월1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자는 무슨 기준인가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서 근로자는 무슨 기준인가요?

5월1일에 못쉬면 다른 날로 대체휴무 지급도 가능한가요? 만약 그날 일하면 일당이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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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공휴일이고,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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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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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노무제공자를 의미합니다.
    5월 1일 못쉬면 대체휴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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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쉬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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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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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란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휴일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829, ‘04.2.19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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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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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월 1일에 쉬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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