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란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휴일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829, ‘04.2.19 회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