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발급 질문 있습니다..
제가 22년에 2년제 사회복지과를 졸업했고 지금 있는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있고 운전면허 1종이 끝인데 듣기로는 전문대 졸업후 이거랑 같은 학력이 있고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 이수하면 필기면제라는데 혹시 저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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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소년지도사 필기 면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지도사2급 필기시험 면제 기준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청소년 관련과목 8과목 이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3급 같은 경우 전문대 졸업(예정)+청소년 관련 과목 7과목 이수를 했을 때 필기시험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필기면제는
청소년지도자 관련 과목을 들으면 필기면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4년제 졸업 후 청소년 관련 8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면제를 받으려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청소년문제와보호 등 8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거나 4년제 대학교졸업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등록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필기가 면제되며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의 경우에 필기가 면제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