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에서 세금계산서로 증빙 변경
안녕하세요! 중견 회계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1월에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에 대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고객 분이 그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변경요청을 하셨는데 변경요청이 누락되면서 지금 7월이 되어서 세금계산서로 증빙을 바꿔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만약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바꿔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바꿀 경우 7월에 기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작성일자도 7월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