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계약만료전 2달전에 재계약을 헸는데요.
최초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대출이 되지않아 재계약 건을 파기하려고하는데요. 그래서 계약만료일 2개월전이라 임대인에게 통보는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1.' 이번 재계약을 취소하면 최초 계약만료일자까지가 계약기간인게 맞는 것인지요'
대출이 되지않아 재계약을 취소하는건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계약을 취소하면 기존 계약만이 존속하여 그 임대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재계약을 합의한 이상,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취소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결국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건 임차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재계약 건의 유효성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