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했습니다. 세무상으로 4월부터 일한걸로 되어있고 9월 초에 주휴수당 문제로 인해 다툼이 오갔고, 이로인해 사장님께서 제 뜻이 명확하다면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는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말해보면 대학교 종강 이후 평일 오후(4시간 근무)로 일을 하다가 개강을 하면서 학교 일정 때문에 하루를 못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급여일에 제가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보내드렸더니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왜인지 들어봤더니 너의 학교 일정을 우리랑 상의 한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서 이는 결근에 해당되며, 따라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앞으로도 쭉 하루는 결근으로 하고, 일주일 16시간을 일하는데 앞으로 계속 주휴수당을 주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처음 일자리를 들어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모든 계약이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7월달에 8월 급여까지 합하여 한번에 돈을 주셔서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많이 뱉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