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식당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했습니다. 세무상으로 4월부터 일한걸로 되어있고 9월 초에 주휴수당 문제로 인해 다툼이 오갔고, 이로인해 사장님께서 제 뜻이 명확하다면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는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말해보면 대학교 종강 이후 평일 오후(4시간 근무)로 일을 하다가 개강을 하면서 학교 일정 때문에 하루를 못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급여일에 제가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보내드렸더니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왜인지 들어봤더니 너의 학교 일정을 우리랑 상의 한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서 이는 결근에 해당되며, 따라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앞으로도 쭉 하루는 결근으로 하고, 일주일 16시간을 일하는데 앞으로 계속 주휴수당을 주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처음 일자리를 들어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모든 계약이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7월달에 8월 급여까지 합하여 한번에 돈을 주셔서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많이 뱉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
권고사직 :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
자진퇴사 :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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