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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게논278
자유로운게논27822.09.30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식당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했습니다. 세무상으로 4월부터 일한걸로 되어있고 9월 초에 주휴수당 문제로 인해 다툼이 오갔고, 이로인해 사장님께서 제 뜻이 명확하다면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는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말해보면 대학교 종강 이후 평일 오후(4시간 근무)로 일을 하다가 개강을 하면서 학교 일정 때문에 하루를 못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급여일에 제가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보내드렸더니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왜인지 들어봤더니 너의 학교 일정을 우리랑 상의 한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서 이는 결근에 해당되며, 따라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앞으로도 쭉 하루는 결근으로 하고, 일주일 16시간을 일하는데 앞으로 계속 주휴수당을 주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처음 일자리를 들어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모든 계약이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7월달에 8월 급여까지 합하여 한번에 돈을 주셔서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많이 뱉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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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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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

    권고사직 :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

    자진퇴사 :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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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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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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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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