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아이디비번 인계후 물품대금 못받았는데 계속사용
말그대로
게임계정 아이디비번 넘겼고 비밀번호 원하는대로 변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은 안보내고 제 계정으로 게임을하고있는데
경찰에 고발하려고합니다
어떤죄에 해당되나요?
카톡문자전화채팅 다 무시하고있는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정만 편취한 행위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