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변경 件 문의
무주택자이면서 신축 오피스텔 (전용 29㎡, 2억 이하) 분양예정입니다.
처음에 잘 모르고 부가세 환급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중도금 납부하면서 부가세 환급은 따로 받지 않았으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 절차 및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요서류 等)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 관련해서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2-1 혜택을 받는다면, 추후에 아파트를 분양 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없는가요?
오피스텔 잔금을 대출로 상환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할 경우, 연말정산 혜택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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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에서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 후, 지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등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이 60m2 이하이고, 수도권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의무임대기간(10년) 동안 임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아파트 분양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 수입의 75%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