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추가로 1년 연장계약을 해서 총2년간 근무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계약만료일에 추가연장 계약서에 서명만 했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퇴직금 지급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계약직 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따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만약, 우려가 되신다면 인사팀에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