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일하다 정년이 차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이 없는걸로 나오는데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주는게 맞지 않나요?
정규직으로 8년 근무하다 정년이 다되어 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퇴직금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주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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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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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더라도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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