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명의 자동차 제가 그냥 가져올수없나요?
이혼소송중 현재 판결까지받았습니다 제명의의자동차를 상대방이 타고있는데 제가 그냥 가지고오면안대나요?
제산분할시 자동차는 제명의라 제쪽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이혼확정받았는데 상대방이 제명의차를 계속타면 저는어떤방법으로 찾아올수있나요?
저희쪽 변호사 국장님은 상대방이 줘야 가져올수있다고 그냥 제가 가져오면안댄다고하는데 이미 이혼했으면 남인데 그냥 제가 가져오면안대나요?
혹시 제가 그냥 가져오는게 법에걸리게된다면 그게 큰죄인가요?
집도 제명의로 제가결혼전부터 살고있는집이었는데 그집에서도 안나가고있어서 사람 미치겠습니다
왜 제명의로된 제소유물건을 맘대로 가져오지도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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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재산분할에서 자동차를 누구에게 인도하기로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 소유로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는 동산이므로 점유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를 받아오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