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소유와 청약은 관계있나요
오피스텔소유는 1주택과 상관없는거로아는데
오피스텔소유는 청약과 아무런관계가없나요?
유무에따라 패널티가적용되는요소가있는지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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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청약시 페널티를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디만 1순위 청약조건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소유한다고 청약시 유주택자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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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오피스텔이라면 1주택자 이시고 상업용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경우 무주택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과는 관계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보유 시 다주택자여도 중과세율 없이 4.6% 고정세율이며,
매도 시 전입신고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보유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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