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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2.06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 되지않았나요??

뉴스나 그알에서 미제사건 전담팀이 있는 걸 보고 공소시효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공소시효가 있어도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몇년이고 폐지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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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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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015년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이는 개정법 시행 전 저지른 범죄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으므로 2015년 해당 형소법 개정 이전의 살인에 대한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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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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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살인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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