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 되지않았나요??
뉴스나 그알에서 미제사건 전담팀이 있는 걸 보고 공소시효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공소시효가 있어도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몇년이고 폐지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015년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이는 개정법 시행 전 저지른 범죄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으므로 2015년 해당 형소법 개정 이전의 살인에 대한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살인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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