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시효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소 시효가 생격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억울하게 당한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소 시효가 지난 이후에는 범인을 잡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내릴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이 그 이유가 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 및 행정청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소시효는 흉악범 살인범에 해당할텐데 사실 모든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면
제가 껌하나를 버려도 20년 뒤에 껌을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조기에 확정짓기 위해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형법은 살인죄나 13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외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더이상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제한하여 범죄혐의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오래된 사건의 증거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증거가 멸실되거나 기억이 왜곡될 수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범죄혐의자가 평생 처벌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도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공소시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소시효 완성으로 진범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는 억울하고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최근에는 공소시효 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 유괴 등 중대범죄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DNA 증거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1회에 한해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무한정 연장하거나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 소추기관의 역량 제한, 재판의 적정성 담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 제도의 본질적 기능과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정의감과 인권, 시효 제도의 현실적 의의, 적정한 형사사법 운용의 조화점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범죄에 대한 시효 연장이나 배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설령 범인을 특정하더라도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시효 완성의 효과는 실체법적으로 국가의 형벌권 소멸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더 이상 해당 사건에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시효 완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공소시효 완성 후 진범이 자백을 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은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범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가의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관계가 장기간 형성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공소시효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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