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카드공제 불공제관련 질의합니다.
(간이과세자,접대비,면세 외) 커피는 간식대로 취급이 되어 부가세 공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편의점, 기타 카페에서 사용한 내역은 금액, 사용 용도 관계없이 불공제된다라는 카페에서 보고 이상해서 확인 해보려고 문의합니다.
간이과세자와의거래, 접대성 성격의구매 면세사업자와거래는 카드불공제로 불공제받아야한다는부분은 알겠는데,
뒤에 편의점및 기타카페에서도 받으면안된다는 작성자의 글을보았는데 이부분때문에 확인차 질의합니다.
1. 편의점 및 기타 카페이용및 직원간식, 촬영용카페대관및 촬영소품으로 커피를 자주구매합니다. 카페도 잘이용하구요 (쇼핑몰촬영관련)
이경우는 카드공제해도되는 부분인것같은데 맞을까요?
2. 추가로커피는 생두를 구매하는경우는 부가세불공제 볶은 원두를구매한경우 부가세공제라던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사업상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무조건 편의점 및 기타카페이용이라 하여 무조건 불공제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기억으로는 생두, 볶은것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으나, 2025년까지는 수입하는 커피 생두에 대해서 면세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지급 했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면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생두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것이며 볶은 원두는 과세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목적 지출이면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