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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복수 노조 창설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회사내 생산직군만 조합이 있기 때문에 사무직군 대상으로 복수 노조 창설 하려고 하는데 혹시 복수 조합을 창설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켜야될 사항이나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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