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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복수 노조 창설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회사내 생산직군만 조합이 있기 때문에 사무직군 대상으로 복수 노조 창설 하려고 하는데 혹시 복수 조합을 창설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켜야될 사항이나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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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3.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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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라고 해서 무노조 사업장에 새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와 다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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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 설립은 법으로 제한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체교섭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직군이 겹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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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라고 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노조 설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총회 등을 개최하고 기업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면 되고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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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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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설립은 자유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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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를 설립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추가적인 요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단수노조의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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