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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미핥기92
짙푸른개미핥기9223.01.16

업무대기시간과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려요(단협 유)

기존에 단협체결전 회사는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이라는 휴게시간의 사규가 있고(무급)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휴게시간 30분씩은 붙여서 점심시간 1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제조 회사 특성상 장치에서 일이 변칙적으로 종료되기때문에 단협체결전에는 일이있을때는 크린룸에서 일하고 일이없으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시간에 제약없이 15분이상~1~2시간)

물론 회사에서 이러한 휴식을 인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생산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조합이 생기고 나서 휴게시간을 15분씩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협체결시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저희가 15분이라는 내용은 빼버라고 휴게시간은 유동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명시 해 두었습니다.

기존대로 해왔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체결된 이후에도 회사에서는 유동적사용은 인정하지만 오전오후 합해서 30분의 쉬는시간을 몇시간씩 쉬라고 한적은 없다며 이런게 적발될 시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통 일이있으면 라인에서 일을하고 일이없으면 후게실에서 대기하고 쉬고있지만 관리자의 전화가 오거나 장치가 종료가 될쯤이면 알아서 들어가서 업무를 해왔기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대기시간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업무대기를 인정받는건가요?

기존 휴게시간에도 언제나 전화가 오고 언제뭐가 종료되니 이거먼저해라 저거먼저해라 연락이 오는상황이고

자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내 휴게실에 상주해 있는데 저희는 업무대기 시간으로 보고 있지만

회사에선 이런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들이 업무대기시간의 범주에 들어갈까요?

조합이 있지만 신생노조라 이를 어떤방식으로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시간을 업무대기시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생산성의 하락은 없고 오히려 회사에서 쉬는시간을 터치했을때 크린룸에서 방진복입고 하루에 7시간30분 업무했을때가 생산성이 더 떨어지더라구요

특히 주간근무는 그렇다하지만 야간 근무의 경우 너무 힘든데

인사과에서는 경비실에 순찰을 지시해 휴게시간 이외에 나와있으면 보고를 받아 문책을 하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교육을 받으면 야간에 휴식을 충분히 취하라고 하는데 전혀 휴식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또 교섭이 시작되면 회사는 휴게시간을 관리감독 할 것이니까요..? 이게 맞는걸까요? 노조이기전에 사원인데요..

여전히 회사가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부분에서 계속 지적을하고 인사패널티를 부여하면 지노위에 부노로 걸어서 판결반아야 하나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가 업무대기도 크린룸에서 하는거라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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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실에서 쉬더라도 언제든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응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특정한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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