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의거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0시~10시 15분, 점심시간 12시~13시, 15시~15시 15분 이렇게 3번의 휴게 시간이 있는데..이때 직원이 팀장의 보고없이 볼일을 보러 외출을 했다가 사고 또는 문제가 발생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예를들어 산재 처리가 안된다거나 상해보험같은 보험 처리가 안된다거나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문제 해결 소지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