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휴게 시간 또는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휴게 시간동안 외출을 통한 문제 발생은 어떤것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의거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0시~10시 15분, 점심시간 12시~13시, 15시~15시 15분 이렇게 3번의 휴게 시간이 있는데..이때 직원이 팀장의 보고없이 볼일을 보러 외출을 했다가 사고 또는 문제가 발생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예를들어 산재 처리가 안된다거나 상해보험같은 보험 처리가 안된다거나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문제 해결 소지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장소나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해지 01254-5965, 1988.4.24.), 휴게시간 중이라도 업무특수성으로 인해 외출할 시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적어주신 글만 보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출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걸로 평가되어
산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외출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없이 외출하여 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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