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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카멜레온157
날씬한카멜레온15723.12.19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 규모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평일만 근무하는 일반적인 형태 입니다.

임직원들이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을 1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있어 1시간을 지급할 경우 그만큼 퇴근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 입니다.

이점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해보니 근로기준법 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에서 30분이 아닌 30분 이상이니 1시간을 주든 2시간을 주든 상관 없는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경영진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령의 문구대로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을 30분 초과하여 1시간을 지급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에 대한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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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 사용시 어떻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이 09:00이고 휴게시간(점심시간)이 12:00~13:00인 경우라면, 반차를 사용할 경우라도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즉, 오전에 반차를 사용할 경우 14:00에 출근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다 18:00에 퇴근하면 되고, 오후에 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09:00에 출근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쉬고 14:00에 퇴근하면 될 것입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후 근로시간에 특별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평소에도 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더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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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여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차 사용시에는 휴게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불필요한 갈등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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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4시간 근무시 최소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한다면 30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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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진의 말대로 법에 정해진 시간보다 휴게시간을 적게 주는 것은 위법이지만 많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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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부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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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을 30분이나 1시간 이상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명확하니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없어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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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은 찾아보기 힘드나 사견으로는 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퇴근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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