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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카멜레온157
날씬한카멜레온157
23.12.19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 규모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평일만 근무하는 일반적인 형태 입니다.

임직원들이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을 1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있어 1시간을 지급할 경우 그만큼 퇴근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 입니다.

이점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해보니 근로기준법 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에서 30분이 아닌 30분 이상이니 1시간을 주든 2시간을 주든 상관 없는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경영진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령의 문구대로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을 30분 초과하여 1시간을 지급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에 대한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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