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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28

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 에서 지원금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인데, 청년디지털일자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청년디지털 일자리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 에서 타 지원금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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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설사 알 수 없더라도 추후에 해당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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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정보연계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사업장의 지원금 수급 이력을 관리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계약직/정규직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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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가령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순수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비순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이 받는 코로나 19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검증하기 위하여 타 지원금 수급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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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인데, 청년디지털일자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청년디지털 일자리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 에서 타 지원금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위 실업급여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향후 지원금 부정수급과 점검시

    적발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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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을 받은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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