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가령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순수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비순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이 받는 코로나 19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검증하기 위하여 타 지원금 수급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